재산범죄
재산범죄는 재산적 법익을 침해하여 손실을 입힘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재산범죄에는 사기죄, 절도죄, 배임죄, 횡령죄 등이 있으며 사안의 특수성, 선임단계 등에 따라 형량의 차이가 있습니다.
재산범죄의 경우 고소인 및 피해자간의 첨예한 의견 대립 및 고의성 여부 판단이 소송의 쟁점이 됩니다.
따라서 재산범죄는 해당사건 전문가와 함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범죄의 성립요건을 꼼꼼하게 검토하고
대응해야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
재산범죄 종류
1. 사기죄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 처벌하는 범죄인데,
재산범죄 고소사건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범죄입니다.
사기죄는 단순히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렸다가 갚지 못한다고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빌릴 당시부터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따라서, 피의자가 돈을 빌릴 당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있었는지에 대한 판단이 중요한데, 이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가 있을 수 없고 여러 정황들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사기죄로 고소를 할 경우 고소장 작성 단계부터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고, 피고소인이 기망한 내용이 무엇인지,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는 무엇인지 등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 할 것이고, 사기죄 피의자의 경우에도
사기죄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소명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2. 횡령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보관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 거부 시 성립됩니다. 횡령의 주체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여야 하고, 타인의 재물인지 아닌지는 민법, 상법, 기타의 실체법에 따라 결정해야 합니다.
횡령죄에서의 보관이란 위탁관계에 의하여 재물을 점유하는 것을 뜻하므로 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재물의 보관자와
재물의 소유자 사이에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위탁 신임관계가 존재하여야 합니다.자신들이 거짓으로 만든 거래소 애플리케이션,
웹사이트 등에서 거래를 하도록 유도합니다.
3. 배임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처리자가 임무위배행위를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하거나 제삼자에게 이득을 취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 성립됩니다.
4. 업무상횡령, 배임
형법 제356조는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업무상횡령죄, 업무상배임죄는 단순횡령죄,배임죄 형량의 2배까지 가중처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그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추가로 가중처벌되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
업무상횡령죄의 주체인 ‘업무상 보관’이라 함은 업무자가 그 업무의 수행으로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것을 말하며,
업무상배임죄의 주체인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 함은 업무자가 그 업무의 수행으로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지위에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실무에서 업무상횡령죄는 재물의 소유권 귀속과 기수시기가 쟁점이 되며, 업무상배임죄는 사무의 귀속 주체에 따라
유·무죄 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
횡령과 배임의 구분이 어려운 경우가 많고, 행위자의 법적 지위에 대한 고찰 및 판례의 경향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사기죄와 마찬가지로 이득액에 따라 가중처벌되는데 그 액수가 크면 처벌이 대폭 강화되어 변호사의 적절한 조력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증거자료들을 수집해 이를 제출함으로써 수사기관에 피해사실에 대한 정확한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